KDMin 학적 변경 규정 (Enrollment Status Change Policy)

제적 Withdrawal


학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은 코스웍(coursework) 단계의 경우KDMin 프로그램 담당자와, ARP 단계의 경우 지도교수와 반드시 상담을 거친 후 제적(withdrawal)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본교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정상 제적 처리됩니다. 제적된 학생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재학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상 제적 후 KDMin 프로그램으로 2년 내에 복귀를 희망할 경우 KDMin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여 재등록(reinstatement)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재등록 비용 $1,2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적 기간은 프로그램 재학연한(program time limit) 6년에 산입되며, 6년의 프로그램 재학연한이 만료된 후 복귀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 시, 코스웍 단계의 학생은 학업 계획서, ARP 단계의 학생은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정책은 아래 “프로그램 연장 신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이유로 학생을 행정적으로 제적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낮은 평점: 학생이 학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SAP(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요구사항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누적 평점 3.00을 유지해야 합니다)
  • 등록금 미납: 학생이 등록금을 미납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정적 의무사항을 채우지 못했을 때
  • 수칙위반: 학생 품행 수칙(Honor Code) 위반을 포함한 학생 행동의 기준을 어겼을 때

위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이 KDMin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기 원할 경우에 KDMin 사무실(kdmin@wts.edu)에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재등록은 교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며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등록(복학) 신청시에는 $1,250의 재등록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등록 Reinstatement


제적된 후 KDMin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학생은 KDMin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여 재등록(reinstate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신청은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재등록 비용 $1,250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등록은 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한 후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DMin의 프로그램 재학 연한(program time limit)은 6년이며 제적 기한은 재학 연한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제적된 학생이 프로그램 재학 연한 만료 후 복귀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 연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 시 코스웍(coursework) 단계의 학생은 학업 계획서, ARP 단계의 학생은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project timeline)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과 관련한 세부 정책은 아래 “프로그램 연장 신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재등록하는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모든 과목을 인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철회 후 10년이 경과한 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과목을 검토한 뒤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학 Readmission


제적 기간이 2년을 초과한 학생이 KDMin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등록이 불가하며 반드시 재입학(readmiss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학은 KDMin의 입학 절차를 동일하게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원서 접수 기한에 맞추어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학을 통해 입학 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입학 비용 $1,250 을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모든 과목을 인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철회 후 10년이 경과한 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과목을 검토한 뒤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그램 연장 RProgram Extension


ARP 단계를 진행 중이나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적 등의 사유로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의 프로그램 재학 연한(program time limit, 6년)이 만료된 경우,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 시 코스웍(coursework) 단계의 학생은 학업 계획서, ARP 단계의 학생은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프로그램 이수 예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ARP 단계 학생의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사전 논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스웍 단계와 ARP 단계의 기간은 합산하여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책상 코스웍을 3년 이내에 마친 후 ARP 단계를 3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로, ARP 단계를 2년간 진행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하기 희망하는 경우 1년의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이상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연장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KDMin 관련 문의사항은 kdmin@wts.edu 혹은 카카오톡 계정(WTS_KDMin)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