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in 불완전 이수 (Incomplete)
불완전 이수(incomplete)는 학생이 수업 후 과제의 마감 기한까지 과제를 제출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 때에만 승인됩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 질병이나 가족의 부고와 같은 사유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됩니다. 불완전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기가 종료되기 전, 즉, 수업 후 과제 마감 기한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종료 이후에는 불완전이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