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in 불완전 이수 (Incomplete)
불완전 이수는 학생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을 때에만 승인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질병과 가족의 부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반드시 학기가 완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하고, 학기가 완료된 후에는 불완전이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 이수가 승인 되면 학생은 임시 성적 “I”를 부여받게 되고 과목의 이수를 위한 추가 기한과 성적 감점 요소 반영 여부는 교수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불완전 이수 신청 당시학생의 성적표에 표기된 “I” 는 수업 완료 후 (추가 기한 이후) 부여 된 최종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추가 기한의 마감기한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제 점수(F)를 받게 됩니다.
불완전 이수는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