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TS 표절 규정
표절은 타인의 학술적 자산을 자신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표절을 십계명의 제 8계명과 제 9계명(출 20:15-16)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이웃에게 속한 것을 취하거나 주는 것을 보류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2문, 145문). 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신학교의 명예 서약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명예 서약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과목의 시험과 과제물, 그리고 프로젝트 끝에는 아래와 같은 명예서약(Honor Code)를 기록하여 학생이 본교의 표절 규범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본인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표절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어기지 않았습니다.”
(I understand and have not violated the seminary’s position on plagiarism.)
위 명에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 명예 서약을 처음 위반하였을 경우 먼저 본 사항이 심각한 (고의적인 그리고 의도적인, 범위가 큰) 것인지 또는 심각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고 부주의하거나 범위가 작은) 것인지 구분 될 것 입니다.
- 심각하지 않은 첫 위반은 과제나 테스트 또는 과목에서 낙제를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심각한 첫 위반은 과목에서의 낙제 또는 한학기 정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 서약을 두번째 위반했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과목에서의 낙제와 동시에 일년 정학 또는 퇴학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고급 학위(Advanced Degree) 과정의 코스워크 이후의 학생 중 명예 서약을 위반했을 경우, 교수 위원회에서 학생의 학사 과정 자격에 대해 논의될 것 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위에 제시된 지침에 동의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위 내용은 캔바스(Canvas)를 통해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