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규정] FERPA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FERPA) 정책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는 학생의 교육 기록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당 기록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학교는 FERPA에 따라 학생의 학업 및 교육 기록을 적절하게 보호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FERPA 정책에 따른 학생의 권리 

  • FERPA 정책에 따른 학생의 권리 FERPA 정책에 따른 권리에 대한 연례 통지

신학교는 1974년 FERPA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들의 권리를 매년 신학교 카탈로그와 학생 정보 센터에 게시하며, 가을학기 수강신청 기간 동안에는 등록처 사무실에서 통지한다. 온라인 학생들은 매년 온라인 학습 팀으로부터, KMATS 학생들은 매 학기 학사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다.


연례 통지는 다음과 같다:

FERPA법은 학생들에게 학업기록에 대한 특정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1. 신학교가 접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권리: 대면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 요청을 서면으로 등록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처는 열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학생에게 통지한다. 온라인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팀에 연락하여 요청해야 한다.
  2. 2. 부정확한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 그 외에 FERPA정책에 의거,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교육 기록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권리: 신학교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대면 수업 수강 학생들은 등록처 사무실에 서면으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기록의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온라인 학생들은 온라인 러닝팀에 요청할 수 있다. 신학교가 학생의 기록 수정 요청을 거부할 경우, 신학교는 결정과 수정 요청에 관한 학생의 청문회 신청 권리를 서면으로 학생에게 통지할 것이며,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 또한 제공된다.
  3. 3. FERPA가 동의 없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참조: 34 CFR §99.31)를 제외하고, 신학교가 학생의 학업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할 권리: 신학교는 FERPA 정책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합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진 학교 관계자에게 교육 기록을 공개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 관계자는 신학교가 고용한 관리, 감독, 교수, 연구원, 또는 지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고용된 사람; 신학교 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용하는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학교가 계약한 대리인으로서 회사나 사람 (예: 변호사, 감사인, 수금 대행사); 이사회 구성원; 또는 징계 또는 불만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다른 학교 관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는 학생들이 포함된다. 학교 관계자가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학교는 이에 대한 합당한 교육적 이해관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청에 따라, 신학교는 학생이 등록하거나 등록할 의도를 가진 다른 학교의 관계자에게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4. 신학교가 FERP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FERPA를 관리하는 사무실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5901


  • 개인 정보

FERPA는 개인정보를 "공개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해롭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로 정의한다. 신학교는 재량에 따라 다음을 개인정보로 지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학생의 이름, 배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웨스트민스터 학생 이메일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사진, 학위 과정 및 학년, 등록 상태 (예: full-time, part-time), 재학기간, 수여 학위, 직전 재학/졸업 학교, 시민권, 출생지. FERPA에 따르면, 학생의 교파/종교적 소속은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학생이 서면 동의를 제공한 경우에만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를 비교육 기관 인물이나 조직에게 공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은 개인정보 거부 요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다. 요청은 등록처 사무실로 제출할 수 있지만,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가을 학기 수업의 첫 주까지 제출해야 한다. 요청은 학생이 서면으로 요청을 철회할 때까지 유효하다.

학생이 개인정보 공개 거부를 선택할 경우, 제3자(예: 대출 회사, 예비 고용주, 교회 관계자, 가족 구성원 등)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학생이 지정된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서면 승인을 등록처 사무실에 제출하지 않는 한 제 3자는 학생이 신학교 출석에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학생은 서명된 승인이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함께 직접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 학업 기록 공개

FERPA 정책 하에 학생의 권리 이외에도, 학생은 등록처 사무실에 서면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공식 서신 형식으로 지정된 제3자에게 학업 기록 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서면 승인에는 공개할 구체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처 사무실은 제3자에게 대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학생에게 공식 성적 증명서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온라인 학생들은 직접 온라인 러닝팀에 요청할 수 있다.


  • 학업 기록 접근 제한

신학교는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기밀 문서, 추천서, 부모의 재정 정보,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학생이 확인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다. 웨스트민스터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학처에 반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한 추천서를 열람할 권리를 자동으로 위임한다. 지원자의 지원서는 제출 시 신학교의 재산이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은 학업 기록의 복사, 사진 촬영, 또는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출한 지원서, 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가 포함된다.


  • 솔로몬 개정안

연방 직속 학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자금을 받는 신학교는 솔로몬 개정안에 따라 군 모집관에게 "학생 모집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모집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또는 출생 연도, 출생지, 교육 수준 또는 학위, 전공, 직전 재학 교육 기관이 포함된다. 학생 모집 정보는 개인정보 공개 거부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현재 유효한 (즉, 학생에 의해 철회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유보된다.